경기 주거·자립 현물
어르신 안전 하우징
연령
65세 이상
한눈에 보기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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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
- 경기도청 031-12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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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