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한눈에 보기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수시
- 지원대상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 지원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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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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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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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 051-718-243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수시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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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