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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한눈에 보기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지원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지원내용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선정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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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