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거·자립 현금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연 최대 200만원
연령
19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19세 이상
- 주택무주택 세대 대상
- 거주 요건해당 지역 거주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공고 시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지원내용
-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8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 시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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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