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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거·자립 현금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80만원
한눈에 보기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2026.01.15~2026.12.04

지원대상
  •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지원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1.15~2026.12.04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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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