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거·자립 현금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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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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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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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063-280-236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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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