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주거·자립 현금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한눈에 보기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 지원대상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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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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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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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 건축과 031-8045-563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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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