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주거·자립 현금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 ※ 제외대상
-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 2.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 지원내용
-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 ※ 제외대상
-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부천시 수도시설과 032-625-3295
- 부천시 수도시설과 032-625-329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 ※ 제외대상
-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 ※ 제외대상
-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 2.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