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주거·자립 현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한눈에 보기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 주택무주택 세대 대상
- 거주 요건해당 지역 거주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신청기간 공고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주택정책과 031-6193-338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간 공고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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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